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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과 흡연 사이]담뱃갑 경고그림 두고 설왕설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효과성과 혐오성 두고 논란

[금연과 흡연 사이]담뱃갑 경고그림 두고 설왕설래 국내 첫 담뱃갑 경고그림 공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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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경고그림이 지나치게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금연정책의 일종으로 상단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담뱃갑 경고그림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비가격정책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담뱃갑 경고그림'이다. 이를 두고 사회적으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23일부터 적용되는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시행령과 담배경고 그림 고시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경고그림위원회를 통해 경고그림 시안 10개를 지난 3월31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경고그림 위치를 두고 업계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그럼에도 경고그림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상단표시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올해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17년 하반기부터 담배를 진열할 때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할 계획이다.


학교 절대정화구역 내 담배광고 전면 금지도 추진된다. 우선 학교정화구역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 전면금지를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중에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해 2018년부터 학교 절대정화구역부터 담배광고가 금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절대정화구역이란 초·중·고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직접 광고가 아닌 금전 보상을 받는 블로그 홍보, 경품제공 등 우회적 담배 판촉에 대한 규제도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에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포괄적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정부가 개별 불법 유형에 대해서는 구체화해 불법적 담배판촉을 규제할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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