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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수입식품업체 블랙리스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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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수입업체 신속 통관 혜택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안전한 식품을 수입한 업체에 대해선 신속 통관 등의 혜택을 주고, 불량식품을 수입한 이력이 있는 업체는 불이익을 주고 집중 관리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불략식품 수입자나 수입신고 허위·불성실한 수입자, 수입 검사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수입자, 부당한 행정정보를 요구한 수입자 등은 '관리대상'으로 분류한 뒤 이들 업체가 수입한 식품에 대해선 최대 30회까지 정밀 검사가 진행된다.

특히 수입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수입검사 관련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수입자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식품안전정보포털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 수입자가 수입하는 모든 제품은 1∼2년간 집중 검사하기로 했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해 수입검사 관련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수입자는 곧바로 영업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1차 위반은 3개월 영업정지, 2차 위반은 4개월, 3차 위반은 6개월 등 처분이 미약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불량 식품업체에 대한 정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제품 수입신고를 자진취하했다 다시 수입신고를 할 경우에도 해당 제품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출국 제조공장 관리 실태를 사전에 확인 점검해 제품의 안정을 확인한 경우 우수 수입업소를 등록하고 이 수입업체가 수입하는 제품은 신속 통관키로 했다.


우수 수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간소화된 수입신고 절차를 적용하여 신속 통관하는 ‘계획수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계획수입제가 도입되면 수입자가 특정식품을 반복 수입하는 경우 첫 수입에 연간수입계획서를 제출하면 정해진 시기에 예상 물량을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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