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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10여일 앞으로…가습기살균제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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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특별법·'신해철법' 등 최종 통과 여부 주목

국회 본회의 10여일 앞으로…가습기살균제법 통과될까 국회 본회의 /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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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4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민생·경제법안의 '운명의 날'도 가까워지고 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놓고 여야가 막판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4월 임시회 첫 본회의를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날 19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계류 법안들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지,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지 결정되는 것이다.


우선 여야 모두 옥시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대책 마련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며 관련법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8일 오후 관련 부처로부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상황을 보고받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를 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와 관련해 홍영표, 이언주, 장하나, 심상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상정, 심의한다. 오는 11일에는 환노위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정부·여당이 중점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특별법의 경우 여야 원내지도부 간 이번 임시회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프리존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안에 담긴 일부 독소 조항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 30여건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채무자회생법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근거한 기업 구조조정을 법원 중심의 회생절차로 일원화하는 내용이며, 데이트폭력처벌법은 직무 또는 상담 등을 통해 데이트폭력범죄를 알게 된 의료인, 구급대원 등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부모의 출생신고 기피로 아동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공익법인이 기본 재산의 일부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의견차로 여전히 법사위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들도 19대 종료 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주요 계류 법안으로는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신해철법) 등이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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