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지난 1일부터 5만원 카드 결제시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들은 부정사용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다.
부천에 사는 김모씨(29)는 “서명을 안 하면 범죄자가 훔친 카드를 마음 놓고 사용할 것 같다”며 “서명조차 없으면 내가 결제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 하느냐”고 말했다.
또 안양에 사는 박모씨(28)는 “5만원이 소액이라고 하는데 기준금액이 왜 5만원인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2014년 신용카드 부정사용 현황’을 보면 4년간 카드 부정사용 발생 건수는 18만여건에 달했다.
분실·도난이 10만204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변조(5만9577건), 정보도용(1만1189건), 명의도용(3323건) 등 순이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고객에게 서명을 받는 것보다 무서명 거래를 하고 밴사에 주는 수수료를 아끼는 게 더 낫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카드를 부정사용 하려는 범죄자가 소액결제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분실카드나 복제카드로 거액을 인출하기 전 결제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범죄자가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사용처가 어딘지 드러나고, CCTV 등을 통해 추적당할 수 있어 소액결제 부정사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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