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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 의무 배임죄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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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세입자 '타인 사무 처리하는 자' 해당 안돼…대법, '배임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뒤 금융기관에 원금을 갚지 않은 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았다고 해도 형법상 배임죄 적용 대상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7월 B씨 소유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억6000만원에 2년 임대 계약을 맺었다. A씨는 H캐피탈에 전세자금 대출을 해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B씨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에 권리질권을 설정하게 됐다.


대법, 전세자금 대출금 상환 의무 배임죄 해당 안돼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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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대출채권자 겸 질권자인 피해자에게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 이의 없이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해 H캐피탈에 교부했다.


질권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의 물건을 수취해 채무자가 변제할 때까지 수중에 두고, 변제하지 않은 때에는 그 물건에서 우선해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권리질권은 동산 이외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이다.


B씨는 해당 아파트를 C씨에게 매도했고, A씨는 2013년 9월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억60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임무에 위배해 전세계약 및 B씨에 대한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소멸하게 함으로써 피해자(H캐피탈)에게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 측은 "대출금 상환의무는 타인의 사무가 아닌 피고인 본인의 사무이므로, 이 사건은 민사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차용인과 대여인 사이에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한 권리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용인은 권리질권설정계약에 따라 대여인의 권리질권이라는 재산의 보호 또는 관리를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권리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B씨가 질권설정승낙서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질권설정에 대해 승낙함에 따라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근질권자인 피해자가 대항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는 여전히 임대인 김미숙에 대해 질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결국 질권설정자인 피고인이 질권의 목적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어떤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로써 배임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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