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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회사 기거 직원에게 '방 빼라' 통보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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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회사의 요구로 사무실에 기거하는 직원에게 '방을 빼라'고 요구하는 건 부당한 해고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이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던 이씨는 2014년 7월 대전의 한 제조업체에 본부장으로 취직했고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사무실에 기거하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취지의 회사 부탁으로 회사 건물 1층 사무실을 숙소 삼아 생활하기 시작했다.


이씨는 약 두 달 뒤 회사 대표에게서 퇴거 요구를 받았다. 회사는 보안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했으나 이씨는 이를 사실상의 해고 통보로 받아들였다.

이씨가 퇴거를 거부하자 회사는 직원들을 동원해 이씨의 물건을 강제로 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직원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다.


이씨가 노동청 진정 활동 등으로 결근하자 회사는 특정 시일을 지정해 돌아오지 않으면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퇴사 처리 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씨는 밀린 임금 지급, 폭행 재발방지 약속, 주거문제 해결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으나 회사가 거부하자 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가 신청을 각하하자 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퇴거는 이씨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이라면서 "퇴거 요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회사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이뤄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회사가 이씨에게 별도의 숙소를 마련하도록 요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단지 퇴거를 요구하는 것에 불과했다면 직원들을 동원해 물건을 강제로 들어내고 직원이 이씨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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