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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림재단 '파견근로자 관련법'위반 고발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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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산하 경기농림진흥재단이 급식공급 대행업체로부터 직원을 불법 파견받아 업무를 추진해오다 고발당했다.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은 경기농림재단이 파견근로자 공급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지난해 2월 학교급식공급대행 업체로 선정된 신선미세상(주)로부터 4명의 직원을 파견받아 재단 고유 업무를 맡기는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11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친환경조합 공동사업법인은 2009년 도내 친환경 농업인의 농산물 판로 확보와 학생들에게 고품질 농산물 급식공급을 위해 도내 7개 시ㆍ군 13개 지역 농협과 영농법인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공동사업법인은 고발장에서 "경기농림재단이 친환경 학교급식사업 공급대행업체로 선정된 신선미세상으로부터 직원 4명을 불법으로 파견받아 재단 고유업무인 배송업체 관리, 학교계약 및 수ㆍ발주, 정산업무를 맡겨오는 등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기농림재단은 고발장이 접수된 직후인 지난달 20일 임시이사회 서면결의를 통해 외부전문가 파견근무 조항을 신설한 인사관리규정 일부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농림재단 관계자는 "공급업체가 회사업무 편의를 위해 직원들을 재단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한 것일 뿐 재단이 업무를 맡기기 위해 파견을 요청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공동사업법인은 불법으로 직원을 파견한 '신선미세상'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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