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3일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한국민속촌 및 광교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6곳 527만㎡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2종 근린생활 및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연면적 1500㎡ 이상 건축물 신축도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한국민속촌 주변의 기흥구 보라동(22만9000㎡)ㆍ지곡동(45만4050㎡) ▲광교산 주변의 수지구 고기동(186만5800㎡), 동천동(115만8049㎡), 신봉동(61만8940㎡), 성복동(94만6200㎡) 등이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전하는 지구다. 해제된 지역은 시가지 경관축이 설정되는 등 지역여건이 변해 자연경관지구의 실효성이 떨어진 곳이다.
이에 따라 자연경관지구는 용인시에 총 8곳 중 상갈 I지구(3만1300㎡)와 상갈II지구(4만600㎡) 2곳만 남게 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지도록 6곳의 자연경관지구를 전면 해제한 것"이라며 "시민들이 토지와 건축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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