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료용 현미 25t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한 사료업체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달 18일 사료용 현미 25t을 분쇄해야 하지만 가공하지 않고 현미상태 그대로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그러나 장부에는 사료용 현미로 분쇄하여 판매한 것으로 거짓 기록했다.
농관원은 해당업체의 사료용 쌀 사용실적 거짓작성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정부양곡 매입자격도 제한토록 했다.
ㅇ울러 농관원은 사료용 쌀 2t을 가공해 타 단미사료업체에 판매한 B업체에 대해서는 전량 회수 조치했다.
단미사료업체는 사료용 현미를 애완동물사료 등 특수사료, 대용유용 사료, 자돈용 사료 제조용 등으로 분쇄 등 가공해 배합사료업체에 판매해야 한다.
농관원은 사료용 양곡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파쇄해 공급하며, 이달말까지는 부정유통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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