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학교 내에 연면적 100㎡ 이하의 건축물의 새로 짓거나 연면적 200㎡ 미만 또는 3층 미만의 건축물을 수선할 때는 해당 시·도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된다.
교육부는 학교 내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신고로 가능한 범위를 확대해 교육청 신고만으로 규제를 완화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시설은 건축법보다 강화된 승인(허가) 기준을 적용받아 연면적 50㎡ 이하인 창고를 제외한 모든 학교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 등을 할 때는 교육청의 승인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200㎡ 미만 및 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 등 건축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비실 등 소규모 학교시설의 건축이나 대수선을 할 경우에는 교육청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건축법과 일치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교시설의 건축승인 범위가 완화됨에 따라 재정지출 및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건축 행정절차가 간소화 됐다"고 설명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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