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영진약품을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4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4000만원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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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기자
입력2016.05.02 19:04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영진약품을 공시번복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2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4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4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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