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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란과 20년만에 해운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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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이란과 해운협정, 항만개발협력, 해양수산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96년 협의를 시작한 해운협정은 이란 제재로 장기간 중단된 이후 20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

해운기업의 자유로운 항만 입항과 지사 설립, 해외송금이 보장되며 선박·선원 관련 문서가 상호 인정돼 이란에 기항하는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영업과 수익 확대가 기대된다.


아울러 항만개발협력 양해각서에 따라 우리 기업의 이란 항만시장 진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란 항만의 개발타당성 조사와 이란 공무원 초청연수 등을 통해 협력을 강화해 진출을 지원한다.

수산협력 양해각서 체결 이후 양국간 양식 기술 이전 등 수산·양식 협력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향후 대이란 수산식품 수출 확대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경철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란은 제재 해제 이후 해운, 선박검사, 항만개발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해운협정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과 이란 선주협회는 협력 양해각서를, 한국선급과 이란선급은 육상·해양 플랜트 설비 인증과 엔지니어링 서비스 사업 진출을 위해 합작회사 설립 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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