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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침범 인명피해 '중과실' 적용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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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사고 직접원인 아니라면 중과실 처벌 불가…다른 차량 진행 방해 막고자 이동 중 사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면 이른바 '11대 중과실'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전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낸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반대차선으로 유턴을 했다.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승합차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A씨는 차량을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다시 넘었고, 전방으로 차를 몰다가 승합차 피해를 살펴보던 B씨를 차로 치었다.


대법, 중앙선 침범 인명피해 '중과실' 적용 신중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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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전치 6주 상해를 입었고, A씨는 검찰에 기소됐다. A씨는 중앙선침범 등 11대 중과실로 사고를 저질러 인명피해를 내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따라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한편 편도 1차로의 가운데 정차한 자신의 차량이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되고 있어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후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차체가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차량 일부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앙선 침범이라는 운행상의 과실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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