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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불량 수입 철강재 감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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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협회,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한국철강협회는 무역위원회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지정됐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무역위원회가 직접 제보를 받아 조사해왔다. 철강협회는 앞으로 각종 불공정 무역행위를 무역위원회에 제보하고 불공정 철강제품 수입을 감시할 예정이다. 수입철강 제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품질증명서 위·변조 등에 대한 제보와 발굴을 통해 무역위원회와 함께 철강제품 수입감시와 동향분석, 합동조사에도 나선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불공정 무역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고, 강력한 대응도 가능해졌다"며 "신고센터 활동과 별도로 제도개선 활동, 부적합 철강재 대응 등을 통해 공정무역질서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신청인이 조사를 신청하면 검토를 거쳐 무역위원회가 조사개시 결정을 내린다. 사건 조사 후 불공정 무역행위로 판정되면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가 시행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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