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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정부 "특정 면세점에 혜택 주는 조치 아냐"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은 29일 서울에 시내면세점 4곳을 추가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특정 업체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며 "다른 기업도 동일한 기준으로 특허 심사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정부와 업계 안팎에서는 지난해 사업권을 잃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SK 워커힐면세점이 '패자부활'에 성공할 여지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기존 사업자의 편의를 봐준다'는 등 특혜 시비가 자연스레 붙는다.

이 국장은 "여러 우려들에 대해 의견 청취를 많이 했다"며 "이번 추가 특허는 기존 면세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특허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이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추가 특허 신청 공고는 언제 하나.
▲심사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 뒤 5월 말 또는 6월 초에 특허 신청 공고를 낼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4개월로 과거와 동일할 것이다. 이후 2개월간 특허 심사를 거친 다음 특허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공고 기간이 짧아 작년 탈락업체들에 유리할 듯하다. 특혜 시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특허 신청 공고를 너무 늦추기엔 즉시성 측면에서 떨어지고, 그렇다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공고를 내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고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한 시기를 오늘 발표한 것이다.


여러 우려들과 관련해 그간 언론, 업계 등을 통해 의견 청취를 많이 했다. 이번 추가 특허는 기존 면세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정 업체에만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게 아니다. 다른 기업들도 동일한 기준으로 특허 심사를 받게 된다.


-모든 업체를 제로베이스에서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작년 특허 심사에서 탈락해 당장 5월, 6월에 문을 닫아야 하는 업체들이 있다. 문을 닫아야 하는 시점은 변함없는 건가.
▲그렇다. 5월과 6월에 각각 문을 닫아야 하는 SK 워커힐면세점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말 그대로 그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일단 실업자 신세를 예약한 해당 업체 직원들은 전직도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관련 대책이 있나.
▲기업 자율에 맡기는 사항이긴 하지만, 고용승계를 보장한다든지 현재 고용을 계속 유지한다든지 하는 의견을 해당 업체들로부터 듣고 있다. 가급적이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용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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