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한 집터에 친환경 인증을 승인한 민간인증기관 등 2개 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친환경 민간인증기관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산물 재배가 불가능한 집터에 인증을 승인한 민간인증기관 1곳과 지정기준을 위반한 민간인증기관 1곳을 적발했다.
또 제초제를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영농일지를 미 기록·보관 하는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474개 농가는 인증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린다.
인증을 받으려는 농가의 영농일지를 허위로 재작성한 후 민간인증기관에 제출해 부정하게 인증을 받도록 도운 농자재업체 직원 1명은 형사고발했다.
이재욱 농관원 원장은 "수요자인 국민에게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친환경인증품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품 생산·유통관리와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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