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보험은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나 보험약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보험회사와 지급일정을 사전에 조율하면 보험금 수령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임시공휴일은 펀드 집합투자규약(약관)에서 정한 영업일에서 제외되므로 당일에는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따라서 6일을 전후하여 환매대금을 인출할 계획이 있는 펀드 투자자는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6일 상환이 예정된 ELS?DLS는 상환금액을 9일에 지급받을 수 있다.
6일 이전에 매도한 주식, 채권 등에 대한 결제대금 지급일이 6일이라면 9일로 대금 지급이 순연된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대출은 6일에 받거나 9일에 받는 것으로 미리 문의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 주택연금 지급일이 5∼8일 중에 속한 고객에게는 4일에 월 지급금이 나갈 예정이다.
연휴 중 목돈 인출이 필요하다면 3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4일에 찾을 수 있다. 6일에 주택연금 상담을 예약한 고객들에게는 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에서 전화로 상담일을 변경·예약할 예정이다. 고객이 직접 전화해 변경할 수도 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