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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단지도 카셰어링 주차면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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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국토교통부는 입주민 동의를 통해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을 카셰어링 주차면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9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카셰어링은 무인방식으로 시간단위로 자동차를 빌리는 일종의 렌터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등 중 주차장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과 주차대수·위치, 이용자의 범위 등을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은 영리목적의 이용이 금지돼 있어 카셰어링 사업자의 공유차량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입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카셰어링에 한해 주차면으로 이용할 수 있게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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