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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내부통제 ‘부적정’ 의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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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이 ‘독립된 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보고서’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8일 팍스데일리 단독 보도에 따르면 대우조선 외부감사인 안진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던 지난달 29일 검토보고서를 통해 "경영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대우조선은 전기 이전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 재작성이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내부통제절차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적정 의견을 냈다.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대우조선의 검토보고서를 받아오며 매해 “모범 규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됐다”며 ‘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우조선 분식 회계 논란 속에‘부적정’이라는 수정 의견이 나온 것이다.


내부통제절차 ‘부적정’은 재무제표 작성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정상적인 내부통제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횡령, 회계 부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회계 전문가는 “검토보고서 부적정 의견은 회계 재무제표를 도출하는 과정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회계 정보의 검토절차와 내부적인 승인 등의 절차가 잘못됐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반면 대우조선 측은 이미 조치를 취했고 현재 문제를 해결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지난해 2분기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내부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이번 2015년 검토보고서에 들어간 내용은 2013년과 2014년 손익의 재수정 반영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내부통제시스템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부적정’ 의견은 대우조선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감리 과정에서 피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리 과정에서 분식회계 의심 행위가 발생 이유와 내부 통제 부분도 언급될 것”이라며 “상세히 조사해서 조치수준이 결정될 것”이라고 답했다.




김원규 기자 wkk09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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