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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없어' 어머니 시신 훔친 차에 싣고 다닌 60대…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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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 없어' 어머니 시신 훔친 차에 싣고 다닌 60대…처벌은?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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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장례식 비용이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채 어머니의 시신을 차에 싣고 다닌 아들의 사연이 전해졌다.

박모(60)씨는 사업에 실패한 뒤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지난 1월부터 어머니를 모시고 전남 여수의 한 야산 움막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지난 2월 어머니가 숨졌다.


박모씨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돈이 없어 나름대로 염을 한 뒤 시신을 움막에 방치했다.

그는 어머니의 장례 비용을 벌기 위해 의정부에서 지인의 허락 없이 차를 몰래 타고 다니며 과거 사업을 할 당시 빌려준 돈을 받으러 다니거나 막일을 찾아 다녔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일자리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은 박씨는 어머니의 시신을 비닐에 감싸 울진으로 내려갔다. 이후 박씨는 어머니의 시신이 실린 차량을 타고 일을 하러 다니다 지난 20일 차량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박모씨를 타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으나 박모씨의 진술과 행적이 일치해 박모씨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또한 박모씨는 이 사건을 계기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여동생과 조우하면서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의정부경찰서는 박씨를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범죄 혐의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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