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견미리가 대주주로 있는 코스닥 상장 제약사 보타바이오가 압수수색을 받았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22일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견미리씨 등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시세조종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를 수사 중이다.
보타바이오는 2014년 11월 견씨 등을 대상으로 129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주당 1750원)를 하는 과정에서 주가가 1000원에서 5000원으로 급등한 바 있다.
견씨는 보유 자산을 현물로 출자해 14억원 상당의 신주를 확보하는 등 증자에 여러 차례 참여해 회사 지분의 4.71%(115만 5449주)를 보유하며 대주주로 올라섰다.
보타바이오는 증자와 함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견씨의 남편 이홍헌 파미셀 전 회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기도 했다. 회사 이름도 화장품 바이오 등 신규 사업에 나선다며 아이디엔에서 보타바이오로 바꿨다.
이에 대해 견미리씨 측은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얻은 사실이 없는 데다 시세조정에도 전혀 연루되지 않아 검찰 수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나 견씨를 포함한 대주주들의 검찰 소환 여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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