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검찰 수사력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최대 가해자로 지목된 옥시레킷벤키저(현 RB코리아·이하 옥시)의 제품 개발 단계 유해성 검증 과정에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전날 신현우 전 옥시 대표(68)를 소환해 17시간 가량 조사한 뒤 27일 새벽 돌려보냈다. 검찰은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를 연구·개발해 만들어 파는 과정에서 흡입 독성 등 제품 원료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신 전 대표가 보고받거나 지시한 내용을 확인했다.
신씨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으로 대체된 2001년을 전후해 대표이사를 맡았다. 1991년부터 옥시 대표를 맡아온 그는 영국 레킷벤키저가 회사를 인수한 이후로도 2005년까지 경영을 총괄했다.
검찰은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며 원료물질 후보군을 검토하던 1999년께 독일 유명 화학회사 부설연구소 소속 교수로부터 ‘독일에서 사용하는 가습기 세정제(물때 세척용)의 흡입독성’에 대한 경고를 담은 이메일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원료물질의 인체 유해성에 주의해야할 상황이었던 셈이다.
옥시는 그러나 흡입독성에 대한 동물실험 등 충분한 검증없이 2001년 10월부터 PHMG가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팔기 시작했다. 옥시는 SK케미칼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 PHMG 개발·공급자가 경고한 유해성을 공정 사용상의 주의사항 정도로 치부한 것으로 보인다.
공급단가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중간도매상 CDI를 거쳐 간접 납품받은 데다, 앞서 정부가 1997년 PHMG가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고시한 때문이다. 검찰은 27일 CDI 대표 이모씨를 소환해 PHMG 공급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제품 개발·제조 과정에 참여한 당시 옥시 연구소 관계자 2명을 전날 소환조사한 데 이어, 이날 선임연구원 최모씨를 재소환하고 현 연구소장 조모씨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옥시 측이 제품의 유해성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공급해 결국 사망, 상해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조사내용을 살펴 신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과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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