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최은영 회장 일가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이전에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한진해운의 주요주주였던 최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의 주식을 매각하고 손실을 회피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최 회장을 비롯해 장녀 조유경, 차녀 조유홍 씨 등은 지난 6월부터 20일까지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을 전량 매각했다.
자본시장조사단 관계자는 "주요주주의 주식매각과 관련해 무심히 지나가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들여다 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