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용인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관심의 대상과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경관조례를 개정, 지난달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이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경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 심의만 받아도 되는 건축물이 6층 이하에서 14층 이하로 완화된다.
또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단독주택이나 연면적 1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앞으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들 건축물은 건축법에서도 허가없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정이 완화됐다.
아울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도 도로시설은 총 공사비 규모를 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하천시설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철도ㆍ하수시설과 공원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용인시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지구에서 3층 이상이거나 대로변에서 50m 이내, 경전철에서 4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경관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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