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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성과점검]방통위 "핵심은 지원금 공시"…33만원 상한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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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은 공시, 지원금 상한제 변경 고려 안해"
"일부에게 몰렸던 혜택이 골고루…전체 지원금 변화없어"
"중소 유통점 지원책 계속 고민할 것"


[단통법 성과점검]방통위 "핵심은 지원금 공시"…33만원 상한제 유지 단말기유통법 전 발생한 이용자 차별(사진=미래부,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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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의 핵심이 지원금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금을 공개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 있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 21일 과천 미래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단말기유통법에 대해 사람들이 상한제를 본질로 보는 오해를 하는데 진짜 본질은 지원금을 공시하는 것"이라며 "3년 뒤 일몰되는 내용도 단말기유통법 자체가 아니라 지원금 상한제"라고 말했다.

지난 2014년 10월 도입된 단말기유통법에서는 그동안 차별적으로 지급해왔던 지원금을 공시하고 최대 지원금을 30만원(작년 4월 33만원으로 확대)으로 제한했다.


최대 지원금이 제한되자 일부 소비자들과 유통점에서는 불만을 나타냈다. 단말기유통법 이전에는 발품을 팔아 남들보다 더 싸게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었고, 유통점에서는 더 많은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다른 매장보다 혜택을 더 지급하는 판매 행태도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다른 시장에서의 가격 차별은 소비자가 구매시기, 구매처 별로 가격 정보를 정확히 알고 구매한다는 점에서 단말기 시장에서의 가격차별과는 근본적 차이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이후 일부에게만 몰렸던 혜택이 골고루 확산되는 결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단말기유통법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의 가격과 지원금이 명확히 소개받지 못했다. 이에 유통망에서는 잘 아는 손님에게는 같은 휴대폰을 싸게 판매하고, 잘 모르는 손님에게는 비싸게 판매하는 일도 있었다. 또 지원금 내용이 공시되지 않아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을 지원금으로 안내해 지원금이 큰 것처럼 고객을 속이는 판매행위도 일어났다.


방통위에 따르면 최신 스마트폰에 단발성으로 지원금이 몰렸던 2013년 1월초 같은 스마트폰에 대해 10만원 미만의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 비중은 24%인 반면 50만원 이상 지원금을 받은 가입자도 26%에 달할 정도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이 발생했다.

[단통법 성과점검]방통위 "핵심은 지원금 공시"…33만원 상한제 유지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법 전에는 평범한 사람들은 지원금 못 받았지만 법 시행 이후 대부분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됐다"며 "어차피 법이라는 건 모든 사람을 다 만족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사람이 혜택 받는 것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단말기유통법 이후 중소 유통점에서는 경쟁이 제한되면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 어디서나 똑같은 가격에 휴대폰이 판매되면서 이동통신3사의 직영점 및 하이마트나 디지털프라자같은 양판점이 중소 상권을 침입하는 결과를 맞이했다는 지적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중소 유통점은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1000여개가 줄었으나 이동통신3사 직영점은 작년 말 기준 304개가 늘어났다. 자본력을 확보한 양판점들은 신용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중소 유통점에서 제공할 수 없는 혜택을 무기로 가입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다.


방통위는 이를 유통구조 개선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결과로 보면서도 중소 유통점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법인만큼 (유통점 정리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며 "다만 직영점 및 대형 대리점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도 있어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이동통신3사의 본사 직영점의 휴무일을 월 2회로, 오는 5월부터는 매주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하반기에는 불법 판매가 주로 진행되는 온라인 약식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망에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통점끼리 가입자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는 일도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단말기유통법이 이동통신사 사이 가입자 유치 경쟁을 막아 오히려 이동통신사의 배를 불린다는 지적에 대해서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은 착시효과가 존재한다"며 "2년 정도만 보고 (단말기유통법 때문에) 이동통신사의 영업이익 늘었다 줄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합리적인 가격과 통신 서비스의 질적인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통구조가 투명화 돼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이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람들은 요금이 0이 될 때까지 비싸다고 생각하지만 방통위는 사람들이 지불에 따른 효용을 얻고 있는지에 집중하고 있다"며 "비용에만 집착하면 결국 이동통신사, 중소 협력업체, 유통망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될 수 있다.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깝지 않은 상황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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