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보수논객 지만원(74)씨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비방하다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광주에 끔직한 유언비어들을 제작해 퍼트린 조직은 북괴 정치공작원들과 ‘정의평화’로 위장한 천주교 신부 조직이다. 천주교 집단 등이 시체 사진첩을 만들어 국가에 대한 적개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글을 게시해 사제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10월 같은 게시판에 5·18 당시 사진 속 인물을 ‘민간인 납치와 고문 살해 및 처형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5·18 광주 북한특수군 보위방첩소대 지휘군관’으로 지목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일부는 이미 고인이 된 당시 시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씨는 천주교 사제들이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로 북한 정치공작원들과 짜고 5·18 관련 유언비어나 주검을 짓이긴 모략용 사진을 만들어 퍼뜨리고 한국 사회를 파괴하려고 했다고 주장해 왔다.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북한 특수군이라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지씨의 주장들이 모두 피해자들을 비방하려는 거짓말이라고 결론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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