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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본부 '갑질' 없앤다…첫 테이프 끊은 CJ푸드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2초

계약갱신요구권 10년→20년으로 확대, 가맹점주들의 안정적 사업 영위 보장
판촉행사는 점주 70%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실시


프랜차이즈본부 '갑질' 없앤다…첫 테이프 끊은 CJ푸드빌 정문목 CJ푸드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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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갑을갈등'이 끊이지 않는 가맹사업 분야에서 진정한 상생을 위한 업계 첫 시도가 이뤄졌다. 이전까지 일방적인 '상생협약식 체결'은 있었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긴 협의를 거쳐 협약식이 마련된 적은 없었다.

CJ푸드빌은 가맹분야 처음으로 가맹점과의 공정거래협약을 체결, 본사와 가맹점이 암묵적인 수직관계에 놓임으로써 갈등을 겪어왔던 기존 폐단을 막고 대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협력해나갈 것을 약속했다.


21일 CJ푸드빌은 라마다 서울호텔에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김창완 뚜레쥬르 가맹점주협의회 대표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2014년 가맹사업법에 공정거래협약제도가 도입된 이래 첫 사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간 1년여 기간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을 통해서 CJ푸드빌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가맹사업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10년의 두 배인 20년까지 보장하기로 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가맹점점주들의 영업지역 보호규정을 마련, 기존 점포 500m 이내에는 신규출점을 최대한 자제하고 영업지역 조정 시 반드시 가맹점주와 사전 합의를 거치도록 했다.


일부 업체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 떠넘기기' 등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CJ푸드빌은 선제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했다. CJ푸드빌은 판촉 행사시 전체 가맹점주들의 70%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고 그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으며 전국단위로 실시되는 TV, 라디오 광고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밖에 가맹점주협의회와 가맹본부 간 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소통 기회를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는 "오늘의 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진정성을 갖고 도출해 냈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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