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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구입하고 택배로 배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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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앞으로 와인을 구입할 때 택배 이용이 가능해진다.


21일 국세청은 주류소매점에서 와인을 구입하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해 와인을 배달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다. 술을 살 때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근거로 와인 택배서비스를 통신판매 범주로 보고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선물용 와인 판매가 많은 주류소매점에서 택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주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간담회를 거쳐 소비자가 직접 주류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면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판매하는, 소위 '맥주보이'도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야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반박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에 따라 식약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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