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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19일 중소기업청과 영세납세자 소상공인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은 소상공인 창업관련 교육사업에 참여,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세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중기청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활동, 필요한 세무 상담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정부 3.0 실행과제인 서비스 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규 중기청 차장은 "국세청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들과의 접점을 보다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육성정책의 성과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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