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역외탈세 명단 공개 세계적으로 논란
명단에 오른 한국인 탈세혐의 검증작업 착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JI)가 조세회피 혐의를 담은 문건 '파나마 페이퍼'를 공개하면서 세계적으로 역외탈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한국인도 19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벌써부터 탈세 혐의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미리 확보한 역외탈세 명단을 기반으로 역외탈세 혐의에 대한 전면 조사에 돌입키로 했다. '역외탈세와 전쟁'은 지난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외금융거래가 쉽지 않았던 7,80년대에는 현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단순 탈세 위주였다면 90년대 이후에는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기업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지능형범죄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법인세 등 과세가 없거나 저율의 세금을 적용하는 소위 '조세피난처'에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거래대금을 송금하는 방식이나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투자 후 투자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방식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역외탈루 대표적인 유형이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인원은 2012년 678명에서 2013년 774명으로, 2014년에 826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2012년 6718개에서 2013년 7905개, 2014년 8337개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외계좌에 들어있는 금액도 2013년 20조원을 돌파한 이후 2014년 기준으로 24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해외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국세청은 2011년 역외탈세전담조직을 신설, 꾸준히 조사를 강화해왔다. 역외탈세 조사는 2012년 202건에서 지난해 223건으로 건수는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추징 실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 8258억원이던 추징 실적은 2013년 1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조2861억원까지 늘어났다. 최근 5년간 142.6%나 증가했다.
특히 올해를 기점으로 국제적으로도 활발한 금융정보 교환이 가능해지면서 역외탈세 조사에 대한 실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 타결에 따라 국세청은 오는 9월부터 미국과 이자가 10달러 이상 발생한 국내 거주자의 미국 계좌정보를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더 많은 나라와 해외금융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된다. 우리를 포함한 90여개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마련한 다자간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CRS)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9월에 각국이 금융정보를 자동교환하게 된다. 국세청은 금융정보가 베일 속에 가려졌던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도 포함된 만큼 역외탈세에 대해 효과적인 감시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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