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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정책지원인력 확충 최소한 필요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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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소속의 공동 보좌 인력으로 의원 개인의 유급 보좌관과는 상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지난 14일 공고된 서울특별시의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정책지원요원) 채용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가 행정자치부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시의회 "정책지원인력 확충 최소한 필요조건" 한명희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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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희(더불어민주당)·이석주(새누리당) 시의원은 20일 논평을 발표,"이번에 채용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특정 당이나 특정 의원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 상임위원회에 소속돼 상임위 업무 전반을 지원할 예정으로 의원에게 소속돼 개별 의정활동을 돕는 ‘보좌관’과는 차별된다. 따라서 이를 사실상의 유급 보좌관 제도로 오인, 이루어진 19일자 행정자치부의 시정명령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두 대변인은 "오늘날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이다. 지방행정은 날로 전문화·복잡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떠넘기기식 국가사무 이양으로 그 사무가 폭발적으로 증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개발 및 민생 현장에서 주민과의 긴밀한 소통과 응대 또한 절실해졌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인력과 자원은 한정돼 있는 실정"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시의회 "정책지원인력 확충 최소한 필요조건" 이석주 대변인

또 "대한민국 2016년도 세출예산은 약 386조원으로 국회의원 1인 당 약 1조2866억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의원마다 9명의 유급보좌직원을 두고 있는 반면 서울시 2016년도 세출예산은 교육청 예산 및 기금을 포함, 39조원으로 시의원 1인당 약 3679억원 이상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의원에게 할당된 보좌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인력 확충은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바 있다며 치열한 논의 끝에 동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됐으며 이는 국회 차원에서도 지방의회 지원 인력 확충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국회가 열릴 때마다 약속했던 지방자치법 개정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지방의원들이 민생 현장에서 이룩해놓은 성과들을 지난 총선기간 동안 자신들의 치적으로 홍보했던 많은 국회의원들은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 생활정치를 활성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지금으로서 시도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이 왜곡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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