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주택연금 대상이 되는 주택 가격 제한이 없어지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7월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주택연금 담보 대상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9억원 초과 주택도 가입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비교적 높은 가격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은퇴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주택연금 기금 건전성을 위해 월 지급금 산정을 위한 대출한도(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 총액의 현재가치)는 지금처럼 5억원으로 제한한다.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월 지급금을 무제한으로 많이 받을 수는 없는 셈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6만4000가구가량 대상 주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2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현재 주택가격 합산 9억원 이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미거주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이같은 처분조건부 가입을 없앤다. 3주택 이상 가입 제한도 두지 않기로 했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가구가 2005년 16만가구에서 2010년 22만5000가구로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 판단을 위해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욕실, 취사시설 등 주거를 위한 필요시설 구비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대상은 1만7000가구가량으로 예상된다. 오피스텔의 가격 상승률은 일반 주택과 차이가 있어 별도 산정해 적용할 계획이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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