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에 능성어, 미더덕, 오만둥이를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양식재해보험은 자연 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장에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도입,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복, 굴, 조피볼락 등 21개 품목이 대상으로 지정된바 있다.
아울러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던 기타볼락, 숭어, 강도다리 3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확대하고, 가입저조 품목에 대한 상품도 개정한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양식어업인 수요에 맞는 대상품목 추가 확대와 어업실정에 맞는 상품개정, 보험 수혜사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해 가입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식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수협중앙회(정책보험부)나 가까운 지역 수협(회원조합) 또는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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