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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오곡면, 봄철 산불발생 방지 위한 현장행정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3초

곡성군 오곡면, 봄철 산불발생 방지 위한 현장행정 강화 곡성군 오곡면(면장 김성중)은 읍면장 현장행정 강화 업무 추진 일환으로 2016년 봄철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세워 산불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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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발생 방지 위해 특별 종합대책 추진, 불법농지전용 단속"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 오곡면(면장 김성중)은 읍면장 현장행정 강화 업무 추진 일환으로 2016년 봄철 산불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세워 산불 없는 한해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곡면은 22개 자연마을로 되어 있으며, 총 면적(62.86㎢)의 82.3%(51.74㎢)가 임야로 이뤄져 봄철과 가을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선 산불진화대원을 선발해 취약지에 배치하고 사전에 인화물질 제거에 힘쓰고 있으며, 소각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에 전 마을이 서약하고 마을 공동소각을 권장해 연기 없는 마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또 한번 잃어버린 산림자원은 그 회복에 대단히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널리 알려 화재 발생 최소화에 주민들이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 진화대원과 함께 취약지 마을을 수시로 순회해 장애인, 고령자 가정에 산불방지 협조를 당부하는 등 봄철 산불예방 제로화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밖에 주민의 농지보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 설치, 무단적치, 절토·성토, 토지형질변경 등 농지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전용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곡성군 오곡면 관계자는 “불법 건축행위와 불법 농지전용행위가 발생한 이후 단속할 경우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농지가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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