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민 기자] 중국원양자원은 지난 15일 금호선박공사로부터 신규선박 건조대금(3951억5137만2000원) 조기상환청구 통지서를 수령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사측은 "통지서 수령일부터 15일 내에(4월30일) 건조대금상환 또는 상응하는 담보제공을 요구했으며 만약 기한 내에 요구조건을 실행하지 못할 경우 금호선박공사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ljm1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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