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지난달 9일 대학가 PC방 종업원의 입안에 젓가락 등 이물질을 넣고 잔혹하게 살해한 케냐 난민 신청자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8일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케냐인 M(2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M씨는 변호인을 통해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 환각 상태나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어떤 다른 힘에 이끌려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정신 감정 결과 정신질환은 없었지만, 면담 과정에서 가끔 정신적인 문제를 드러냈다. 대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M씨는 수갑과 벨트 등 보호장비를 착용한 상태였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창살과 방탄유리문을 부수며 난폭한 행동을 이어간 그는 교도소에서도 난동을 부려 보호장비가 부착됐다.
M씨의 정신 감정 결과 특별한 정신적인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행은 자백했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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