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복무 전반 점검"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정부세종청사 의무경찰대원들을 대상으로 오는 20일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권익위가 소외 계층과 사회적 약자, 특정 직업군 등의 고충민원을 듣기 위해 마련한 창구다.
이번 이동신문고 대상자인 정부세종청사 의무경찰대원들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으로, 총원은 190여명이다. 권익위는 경찰 분야 전문조사관 6명으로 상담반을 구성해 현장에서 대원들의 고충을 상담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따로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정부세종청사 의무경찰대는 청사 경비와 인근 지역 순찰 업무를 맡고 있는데, 들쑥날쑥한 근무 일정으로 인해 고충을 토로하는 대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한 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정부서울청사를 수차례 무단 침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무경찰대원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각 정부기관 경비에 비상이 걸려 근무 일정이 빡빡해졌기 때문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정치 않은데다 잦아진 경비·순찰 스케줄 등 예상되는 의무경찰대원들의 고충을 염두에 두고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동신문고를 통해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방안도 적극 검토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급여·피복 지급, 내무 생활 등 의무경찰 복무 전반과 관련한 사항들을 이동신문고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전남 여수시에 있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과 대전지방경찰청을 각각 찾아 의무경찰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광역시 단위의 의무경찰대를 찾아 민원 접수와 상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의무경찰대원들은 복무 중 애로 및 건의사항이 생기면 맞춤형 이동신문고 외에도 언제든지 110콜센터나 국민신문고, 권익위 홈페이지, 우편 등으로 권익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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