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난치병으로 어쩔 수 없이 대학에서 자퇴했다면 군(軍) 장학금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2년 전 모 대학 해군학과에 군 장학생으로 입학했지만, 한 학기를 마칠 무렵 만성 염증성 장질환 난치병인 '크론병'이 생겨 자퇴했다.
이에 대해 해군은 난치병이 생겨 자퇴한 것은 A씨 본인의 책임이라며 군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급한 장학금 400만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다.
군 장학금은 국방부가 대학 등과 협약을 맺은 뒤 장교 등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선발해 지급하는 학비 지원금이다.
A씨는 자신에게 크론병이 있는지 몰랐고, 질병을 유발할 만한 특별한 활동을 한 적이 없다면서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해군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해군이 신체검사에서 크론병 검사를 하지 않았고, A씨가 소화관 관련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나 크론병으로 이어질지 예측하지 못했다"며 "자퇴한 것이 A씨 책임이라고 볼 수 없는데도 장학금을 반납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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