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이전 부지 유휴공간 활용한 사회적경제 거점 공간 조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가 21일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간지원과 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원구 동일로174길 27(공릉동 622)에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건립, 개관식을 갖는다.
지역 사회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 선순환 구조를 위한 거점공간이 탄생한 것이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2010년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이 이전함에 따라 생긴 연면적 971㎡, 지상 2층 유휴공간을 사회적경제 및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올해 3월말 완료했다.
주요 시설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 인큐베이팅 사무실, 1인 창업실(오픈 오피스), 소통발전소 힐링 카페, 커뮤니티공간, 교육실, 회의실 등을 갖췄다.
센터는 ▲사회적경제 기업가를 ‘발굴’하는 씨앗 단계 ▲초창기 창업자를 ‘지원’하는 발아 단계 ▲창업 초창기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성장기 단계로 구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할 계획이다.
세부 지원 내용으로 구는 시민 및 사회적경제기업 관심자, 대학생 창업 동아리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 세미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가를 발굴,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1인 창업실(60㎡, 최대 12인)’을 제공하여 분야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창업을 지원한다.
또 창업 초창기의 사회적경제기업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인큐베이팅 사무실(10.35~10.80㎡)’ 총 3실을 제공, 공공금융지원 사업 매칭 등을 통해 사업 확대를 지원할 예정이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성장과 안정적 사업 확대를 위한 ‘사무실(21~37㎡)’ 총 10실을 지원하여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1인 창업실’은 최대 1년간 입주할 수 있다.
‘인큐베이팅 사무실’은 최대 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무실’은 최초 2년에 1년씩 3회 연장심사를 통해 최대 5년까지 입주할 수 있다.
구는 지난해 리모델링 공사와 함께 입주를 희망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8개의 입주기업를 선정했다.
임대료는 관련 조례(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을 적용해 납부하며, 입주기업이 사용하는 사무실 면적에 따라 한해 최소 112만원에서 최대 209만원의 대부료를 납부하게 된다.
아울러 구는 21일 오후 3시에 센터 소재지인 노원구 동일로174길 27에서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관식을 개최한다.
이날 개관식에는 김성환 구청장을 비롯 박원순 서울시장, 지역 국회의원 및 시·구의원, 사회적경제조직 등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행사는 경과보고, 축사, 테이프 커팅식 및 기념촬영, 센터 시설 라운딩, 다과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구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경영·마케팅·금융 컨설팅 등 체계적인 지원과 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공간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환 구청장은 “노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관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면서 “이곳에서 체계적인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해서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센터에 입주해 마을공동체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마을활동가를 양성해 지역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도 이날 함께 개관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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