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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선자 '옥석' 가리기, 칼 가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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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6개월, 줄소환 예고…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받으면 당선무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제20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당선자 '옥석(玉石)' 가리기를 위한 본격적인 사법절차가 시작됐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원내 의석구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검찰청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보자는 160~17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자 중에서도 선거범죄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는 이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후보자 간 고소·고발은 물론 선관위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사례도 적지 않다.


총선 당선자 '옥석' 가리기, 칼 가는 檢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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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 처리된다. 또 후보자 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17~19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처리된 이들은 36명으로 총선 때마다 평균 12명씩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검찰은 총선 공소시효 6개월(오는 10월13일) 이내에 신속히 수사를 벌여 흑색선전, 여론조작, 금품 살포 등 '반칙 당선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로 했다. 이번 총선은 19대 총선보다 흑색선전 사범은 2배, 여론조작 사범은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접수된 사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20대 총선 결과 1석 차이로 원내 제1당이 갈렸지만, 선거범죄 수사결과에 따라 제1당 자리가 달라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선거범죄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어느 때보다 강조하고 있다. 엄정한 수사를 통해 선거범죄를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도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피하고자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검찰 공소장을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당선 유·무효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법원은 1심을 선고한 뒤 2개월 이내에 항소심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과거에는 선거범죄로 당선무효가 확정되더라도 상당 기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장면을 보기 어렵게 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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