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심 선고 6개월→2개월 단축 검토…21일 선거범죄전담 재판관 회의 때 결론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원이 20대 총선 '당선 유·무효'가 걸린 사건은 공소장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구상이 현실화하면 6개월(1심 기준) 이상 걸리던 당선무효 사건 판결이 대폭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17~18일 강원도 델피노리조트에서 전국법원장 간담회를 열고 선거사건 재판 신속 처리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법원은 1심의 경우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항소심은 소송기록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게 목표다.
대법원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증거조사절차를 매일 여는 집중심리 방식으로 재판하고, 특정 재판부에 업무가 몰리면 일반 사건의 사무분담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목표처리 기간 부분은 확정된 결과는 아니며 21일 선거범죄 전담재판관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돼 구체적인 내용은 이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선거에 대한 소송은 우선적으로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소송은 소(訴)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범죄 사건 1심 판결은 6개월을 넘기기 일쑤고,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고려하면 국회의원 임기(4년)가 거의 끝날 때가 돼서야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당선무효에 이르는 선거범죄를 저질러도 자기 임기를 사실상 다 채운 뒤에 물러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셈이다.
17~19대 총선 선거범죄 사건을 분석해보면 총선마다 평균 12명의 의원이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고 도중하차 했다. 제20대 총선은 당선무효 판결을 받는 당선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473명으로 19대 총선 '같은 시기'보다 38.7% 늘어났다. 20대 총선은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사례가 증가했다는 점이 주된 특징이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면서 일선 검찰에 당부한 바 있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다짐하고 있지만, 법원 선고가 늦어지면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기존 6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당선무효 범죄 선고를 앞당기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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