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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 재건축 사업비 90%까지 빌려준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서울시·HUG 대출보증 업무협약…미분양시 市가 전체 매입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도심의 노후주택가를 소규모로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소요자금의 대부분이 대출 지원된다. 미분양 물량이 생기면 시에서 전체를 매입해준다. 지지부진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기를 띨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사업비의 90%까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출 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담보ㆍ신용 리스크가 큰 중소규모 건설사들이 주로 참가하는 만큼 대출보증을 통해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도로나 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최대 7층까지 신축할 수 있고, 평균 8년이 소요되는 재건축에 비해 사업기간도 2~3년으로 짧아 '미니 재건축'으로 불린다.


협약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사업자금이 필요한 조합에 보증을 서서 금융기관 대출을 용이하게 해준다. 공사비를 포함한 '사업비'와 '이주비', 주택 분양대금 납부를 위한 '조합원 부담금' 등 사업 전반에 필요한 자금이 해당된다. 이처럼 보증기관이 사업비용을 직접 대출보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출 보증 한도액은 사업비의 경우 총 사업비의 90%로, 일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보증한도(50%)보다 더 높다. 이중 40%는 시가 기존에 시행 중인 융자지원을 통해 연2%의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총 사업비를 1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이중 30억원(건축공사비 40%)은 시에서, 60억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가능해 90억원까지 대출이 보증되는 것이다. 가구수(20가구)와 시공사 신용평가등급(B+ 이상) 등 보증요건도 일반 정비사업(100가구, 시공사 등급 BB+)에 비해 대폭 완화됐다. 이주비는 조합원별 종전자산 평가액의 70%, 분양대금 부담금은 조합원별 부담금의 70%까지 각각 대출 보증 받을 수 있다.


또 보증지원을 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미분양주택이 생길 경우 전체 물량을 시에서 매입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다. 미분양 물량을 모두 시가 매입해줄 경우 사업주체로서는 미분양에 따른 리스크가 사라지게 된다.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관심을 뒀던 터라 사업이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은 총 19곳으로, 이중 내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있는 '면목동 우성주택'이 융자ㆍ대출보증 지원을 받는 첫 수혜지가 된다. 대출지원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02-2133-7254)로 문의하면 된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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