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전면개정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조례(2007년 제정)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와 올해 3월 군의회 수정발의를 거쳐 군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최종 통과해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귀농어귀촌법)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전명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한 조례는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귀농귀촌 육성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함 ▲예비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지인 귀농귀촌 체험관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및 임대해 운영 ▲귀농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 행정적 지원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제도 마련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유입이 농촌 고령화·공동화 문제의 해결책인 만큼 적극적인 도시민유치를 위해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법적·제도적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우리 군의 귀농·귀촌인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매 5년마다 귀농·귀촌인을 지원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 연계선상에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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