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곡성군, 귀농·귀촌 유치 위한 발빠른 행보…지원책 한층 강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곡성군, 귀농·귀촌 유치 위한 발빠른 행보…지원책 한층 강화 곡성군 귀농귀촌 포스터 소(通)동(行)락(樂)
AD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전면개정 실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기존 조례(2007년 제정)를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곡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면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와 올해 3월 군의회 수정발의를 거쳐 군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최종 통과해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곡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귀농어귀촌법)이 지난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발맞춰 폭발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조례를 전명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전면 개정한 조례는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 ▲귀농귀촌 육성지원에 필요한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함 ▲예비 귀농귀촌인 임시 거주지인 귀농귀촌 체험관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위탁 및 임대해 운영 ▲귀농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해 행정적 지원 ▲귀농·귀촌에 대한 상담과 안내 등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제도 마련 등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인구유입이 농촌 고령화·공동화 문제의 해결책인 만큼 적극적인 도시민유치를 위해 정부의 정책과 맞물려 법적·제도적 근거를 정비함으로써 우리 군의 귀농·귀촌인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매 5년마다 귀농·귀촌인을 지원할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체계를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 연계선상에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