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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사다망(訟事多忙)'한 인천공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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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과다지급 환수 관련 노조와 소송전…공정위와 과징금 취소訴

'송사다망(訟事多忙)'한 인천공항공사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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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연초부터 수하물 마비와 환승객 밀입국 사태로 골머리를 앓았던 인천공항공사가 연이은 소송전으로 곤욕을 치르게 됐다. 올 초 취임 직후 갈 길 바쁜 정일영 사장은 '송사 리스크'라는 복병을 만났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외부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노동조합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노조는 지난 2014년도 성과급 과다지급분을 환수 조치한 사측에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과다지급된 성과급은 총 2억300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1월말 전액 환수 조치됐지만 노조 측에서 "부당하다"며 소를 제기한 상황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사와 정부(기획재정부)의 성과급 지급지침이 달라 발생한 사안"이라며 "해당 지침을 손 봐 추가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노조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인천공항공사 측은 판결 결과에 내부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공항공사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준비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터미널 건설 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에 책임을 떠넘긴 혐의로 인천공항공사에 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2014년 한진중공업이 공사비 23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설계를 제안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원안대로 진행토록 한 뒤 정작 공사비는 23억원을 삭감했다. 또 시공 과정에서 설계 오류와 누락 등의 문제가 생긴데 대한 책임은 모두 한진중공업이 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측은 "계약조항에 따른 것으로 공정위의 결정은 오인에서 비롯됐다"라고 반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부 심의와 모든 법리적 검토를 끝내고 소장 마감일인 오는 26일 전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만일 법원이 공정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한진중공업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인천공항공사는 또 다른 민사소송에까지 휘말릴 수 있게 된다. 다만 3심제에 따라 항소가 가능한 만큼 피소나 법 집행까지는 적지않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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