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한미FTA 반대 집회, 일반교통방해 혐의…정당연설회로 보기 어려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2011년 11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집회와 관련해 벌금 5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26일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참여해 도로 점거 등으로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야당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정당연설회로서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하므로 이 사건 집회가 미신고 옥외집회 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피고인은 신고가 불필요한 정당연설회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도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차도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함으로써 그 일대의 도로 교통이 방해되었거나 방해될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한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도 같은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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