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 '후보 홍보용 유니폼' 입고 투표 참여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 제166조 위반"
[아시아경제 문승용]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광주 서구갑 후보가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하루를 앞둔 12일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파장이 예상된다.
송 후보는 지난 8일 오전 10시, 서구 농성1동 주민센터에서 배우자 박수미 씨, 어머니 정양엽 씨와 함께 4·13 총선에 앞서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3항을 위반했다.
이 법 규정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기타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러나 송 후보는 8일 어머니와 배우자와 함께 사전투표에 참여하면서 정당과 기호2번 성명이 적혀진 홍보용 유니폼을 입고 투표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송 후보 측은 “알았으면 안 입고 들어갔을 것”이라며 “박지원 후보를 비롯 전국적으로 후보들 60% 이상이 (사전투표소)입고 들어간 상황”이라며 “딱 한명만 그런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측하고 협의된게 있었다”며 “기사화 한 것도 우리 불찰이다. 법적으로는 위반사항이긴 하나 주의정도로 끝났다”고 밝혔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투표소에서 홍보용 유니폼을 입고 사전투표를 했다면 공직선거법 제166조 3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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