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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사건’ 학교 늑장신고 논란…“다친 학생 조치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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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부림 사건’ 학교 늑장신고 논란…“다친 학생 조치하려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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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학교 측이 늑장 신고를 하면서 가해 학생이 도주해 뒤늦게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과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18분께 고양시 A 고교에서 학생의 목에서 피가 난다는 긴급한 119신고가 들어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약 9분 뒤인 이날 오전 10시27분께 학교에 도착했다.


119대원이 도착할 당시 C(18·고2)양은 의자에 앉아 울고 있었고 동급생 B(18·고2)군이 휘두른 칼에 목을 찔렸다고 말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C양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고 치료 후 퇴원했다.

그러나 이 학교 학생인권부장은 사건 발생 30여분 만인 이날 오전 10시51분에서야 이 같은 내용을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가해자 B군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인 집으로 도망간 상태였다.


늦은 신고 탓에 학교에 도착해 B군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B군이 홧김에 다른 범행까지 저지를 우려 등으로 ‘비상’이 걸렸다. 특히 B군의 집이 아파트 10층인 터라 B군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 등 모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했다.


달아난 B군은 자택에서 문을 잠근 채 나오지 않다가 이날 오후 2시20분께 경찰과 목사 등의 설득 끝에 경찰에 임의동행했다. 학교 측의 늑장 대응으로 자택에 숨은 고교생 한 명을 검거하는 데 무려 4시간이 걸린 것이다.


경찰은 B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이에 대해 이 학교 교감은 “다친 학생이 있어 조치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119 구급대에 먼저 신고했다”며 “경찰에 늦게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도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침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 학생을 보호 조치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하게 돼 있다”며 “담당 장학사를 학교에 보내 적절히 조치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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