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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숙고…"수정·보완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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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숙고…"수정·보완 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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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자기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자기 게시물 접근 배제 요청권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았으나 인터넷 포털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조금 더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접수를 하지는 않았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사무국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득해서 원만한 안을 만들어 달라"며 "수정안을 보고 접수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잊힐 권리란 이용자가 게시판 관리자 또는 검색서비스 사업자(포털)에게 게시물(게시글·댓글·사진·동영상 등)을 타인이 볼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에 보고한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 25일 방통위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것과 동일한 안이다.


방통위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인터넷 포털 등 사업자들은 본인 확인의 어려움, 댓글도 동시에 삭제되는 문제점, 알권리나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상임위원들은 각계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어려울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보완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용자 본인이 스스로 자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이것을 토대로 사업자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숙고…"수정·보완 후 접수" 자기게시물 접근배제 요청 절차(출처:방통위)



외국 포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박 국장은 "외국 사업자들도 논의에 참여했으며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공인이 작성한 게시물 등 공적 게시물의 삭제에 대해서는 임시조치에 적용하는 인터넷자율심의기구(KISO)의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원글을 삭제할 경우 댓글도 함께 삭제되는 문제에 대해 박 국장은 "현행 임시 조치의 경우에도 원글이 삭제되면 댓글도 삭제된다"며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데 필요하다면 사업자들과 함께 원글과 댓글을 분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잊힐 권리는 자기가 올린 게시글을 자기 스스로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때 권리를 부여해주는 것"이라며 "댓글 삭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상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잊힐 권리와 표현의 자유, 알권리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을 수 있도록 검토해주고 의견을 수렴해주길 바란다"며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이 차별을 당하지 않고 정보 약자들도 잘 활용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활용방안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자기가 작성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회적 책임도 뒤따라야 한다"며 "일단 공중에 던져진 글이 공론화된 뒤에 삭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이번 잊힐 권리는 5년 전, 10년 전 상당히 오래전에 쓴 글이고 불법적인 글이 아닌데 이로 인해 결혼, 취직 등에 불이익이 될 만한 것들을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원래대로라면 본인이 임의로 삭제할 수도 있었던 글인데 어떤 사정이 생겨 삭제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보면 된다"며 "일본 야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잊힐 권리를 보장해 주는 등 외연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주 상임위원은 "가이드라인의 필요성, 적용대상, 게시물의 범위, 법적 효력 등을 명확하게 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윤정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은 법에는 규정하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의 성격을 갖는 가이드라인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기주 위원은 "방통위가 규제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편을 겪는 국민을 위해 도입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내용을 가이드라인에서 분명해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법적으로 제재하기 보다는 가이드라인 형태로 시범 서비스해보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법제화까지도 검토해보겠다는 것"이라며 "게시판 관리자나 검색 사업자의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경우 거부해도 된다.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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