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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고시로 '재개발 시공자 선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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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절차 투명성 제고…일부 재판관 "위임형식 특정하지 않아 위헌"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부 고시를 통해 재개발 시공자를 선정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재판관 6(합헌)대 3(위헌) 의견으로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방법에 관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건설은 B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시공자로 선정됐다. B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자 선정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은 시공자 선정결의 무효확인 판결을 선고했다.


헌재 "정부고시로 '재개발 시공자 선정' 합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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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조합은 항소했고, 재판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1항 가운데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부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합헌으로 결론을 내렸다. 헌재는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조합원간 분쟁을 예방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달리 시공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조합이나 계약 상대방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한철, 이정미, 이진성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헌법은 법률의 위임을 받아 발할 수 있는 법규명령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여기에 예외를 인정해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 입법사항을 위임할 수는 없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대다수 법률과 달리 대통령령, 부령 등으로 위임형식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재판관은 "위임을 받은 주무부장관은 규율형식을 선택할 수 있고, 행정규칙으로 입법사항을 정할 수 있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서 정한 위임입법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경쟁입찰의 종류나 개괄적인 절차조차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경쟁입찰의 방법’에 관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차장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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