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이달 12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열람과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용인시에서 조사해 산정한 것이다. 최종 확정 전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열람 및 접수를 실시한다.
열람대상 토지는 총 24만4282필지로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나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서식이나 용인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란에 있는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토지 소재지의 각 구청 민원봉사과나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검증 및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되며 5월31일 최종 결정ㆍ공시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ㆍ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이나 국ㆍ공유 대부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